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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18.23-0000
품명 컨테이너 Door 결속장치 부분품(⑧Rivet)
물품설명 본품은 가열 또는 냉가된 철강을 특정형상의 금형 사이에 넣고 프레스로 단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콘테이너 도어의 결속장치로 사용되는 물품 임.
(전체 물품의 명칭 및 사용형태)

물품① : (사진)Handle
■ 컨테이너 Door 개폐시 손잡이 기능의 단조품으로 수출 후 Hub와 리베트로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추가가공이 필요한 물품 임.
■ 물품② :(사진) Cam R.H & L.H
Locking Rod 양쪽 끝에 용접되어 Door를 열거나 잠그는 경우 Keeper에 결합되어 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조품으로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③ : (사진) Keeper R.H & L.H
콘테이너 Door Frame에 용접되어 Locking Rod 양쪽 끝에 부착된 Cam R.H & L.H와 결합되어 시건장치 역할을 하는 단조품으로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④ : (사진) Handle Hub
Locking Rod에 용접되며, Handle(물품①)을 부착하는 부분으로 단조에 의하여 형상 및 리베트로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뚫어져 제조되며 도금이외의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⑤ : (사진)Bearing Bracket Outer Large & Small
컨테이너 Door Panel에 부착되어 Locking Rod를 감싸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Bearing기능과 Cam이 안정적으로 Keeper와 결합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의 단조품으로 단조공정에서 형상 및 구멍이 뚫어져 제조되며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⑥ : (사진)Retainer Plate
콘테이너 Door Panel에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되어 문이 닫히는 경우 Handle의 손잡이 끝부분이 끼워지는 부분으로 Handle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턱이 있고, 단조공정에 의하여 턱과 구멍이 뚫어져 제조되며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⑦ : (사진)Retainer catch
Retainer Plate에 부착되어 Handle을 고정시키고 Seal을 채울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는 단조품으로 단조에 의하여 구멍과 형상이 완성되는 것으로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⑧ : (사진)Rivet
단조에 의하여 제작한 Rivet로 Hub와 Handle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⑨ : (사진)Steel bush
철강을 금형속에 넣고 단조하여 제작한 Bush로 Retainer catch 상부구멍에 삽입되어 회전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추가가공은 없음.
■ 물품⑩ : (사진)Locking Rod Assembly
일정길이로 절단한 철강제 Pipe에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Antiracking ring, Cam, Hub를 용접한 Locking Rod와 Handle을 리베트로 결합한 것을 도금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컨테이너 Door 결속장치의 부분품 임.
결정사유 Rivet는 HSK 7318.23-0000호에 분류하고, 나머지 모든 물품은 제시될 때의 종류 및 조립여부를 불문하고 HSK 8302.49-9000호에 분류한다.
■ 본품은 단조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구멍을 뚫는 공정이 필요한 Handle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추가가공 없이 콘테이너 Door에 부착되어 문을 결속시키는 철강제품으로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의 특성이 없는 단조물이며,

■ 제15부 주.2에서 제8302호의 물품은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제7326호에서 제외되는 바,

제8302호에는 주로 가구, 도어, 창,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부착구를 분류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본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이지만 특별한 추가가공 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HSK 8302.4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며, 이들 제품을 함께 모두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8302.49 -9000호에 분류함.

■ Rivet는 단조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제83류 주.1에서 제7318호의 철강제 스크루, 볼트, 너트 등은 제83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철 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특게된 수종의 제품은 제73류에 분류하도록 총설에 규정하고 있고, 제7318호에서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Rivet를 특게한 HSK 7318.2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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