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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50-2019
품명 Chip Inductor ; LK1608R15KT, LQG21C47021C470N0011
물품설명 ■ 자성체 또는 유전체와 내부전극을 적층 또는 인쇄하여 만든 Chip 형태의 인덕터(Inductor)로서
■ 각종 전기기기의 표면실장형 전기적소자임

기능 및 용도
■ 전기적인 신호에 의한 자기유도작용을 하는 것으로
■ 경보기능을 갖춘 원격시동장치(본체, 리모콘, 릴레이박스로 구성)에 실장되어 공진주파수 또는 발진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됨
■ Chip Inductor :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송수신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고주파(RF)회로에 사용 가능한 범용성 전기소자
결정사유 전기통신용 이외의 것으로 보아 HSK제8504.50-2019호에 분류
■ 본 건 물품은 자성체 또는 유전체와 내부전극을 적층 또는 인쇄하여 만든 Chip 형태의 Inductor로서
- 전기적인 신호에 의한 자기유도작용을 이용,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송수신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고주파(RF)회로에 사용되는 표면실장형 전기적소자이며,
- 제시된 상태에서의 용도는 경보기능을 갖춘 원격시동장치(본체, 리모콘, 릴레이박스로 구성)에 실장되어 공진주파수 또는 발진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됨
■ 관세율표체계상 “전기통신용의 Inductor”는 HSK8504.50-2010호에 분류되며, 인덕터가 동호에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은 당해부품이 사용되는 기기가 “전기통신용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 관세율표상 ITA대상품목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로 양허한 기기는 HSK제8517호(유선통신기기) 전부, HSK제8525호(무선송신기기)의 일부, HSK제8527호(무선수신기기)의 일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임
■ 즉,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의 Inductor"는 일반적인 사전적의미의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Inductor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ITA협정에 의한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인덕터만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 본 건 물품이 사용되는 무선원격조절기(HS8526)와 도난경보기(HS8531) 등은 WTO양허관세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의 것”에 사용되는 Inductor로 볼 수 없는 바,
- 기타의 인덕터 세번인 HSK8504.5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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