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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5.80-3090
품명 Hygrometer ; Karl Fischer Titrator ; ① Volumetric ; DL31, ②DL38, Coulometric ; DL37, DL36
물품설명 ① Volumetric Karl Fischer Titration ; 시료를 수분과 반응, (반응상태는 전극으로 측정)한 후, 반응된 시료의 양을 수분의 양으로 환산하여 고체, 액체 및 기체의 용해성 및 난용성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측정
② Coulometric Karl Fischer Titration : 시료와 수분의 반응을 위하여 일정량의 전류를 공급(전극)한 후, 공급된 전류의 양을 수분의 양으로 환산하여 고체, 액체 및 기체의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기기
결정사유 ■ 상품학상 습도계는 습도를 직접 지시하는 기기로 습도측정방법상 대기중이나 또는 다른 기체중에 현존하는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상 습도계는 기체, 공기, 고체상의 물질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및 자기습도계까지 습도계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어 상품학상 습도계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
■ 제9025해설서에는 기체, 또는 고체상의 물질의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제9027호해설서(h)에는 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 제9025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쟁점물품은 기체, 액체, 고체등 난용성의 모든 물질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중 물리분석은 물질에 특유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이용, 물질에 포함된 성분을 검출·확인하거나 함유량을 주로 기기(器機)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 화학분석은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물질의 종류 결정, 원소의 검출·조성 결정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측정대상 물질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특성을 알아내는 기능이나, 쟁점물품은 기·고·액상의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체·고체·액체상의 물질의 수분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HSK9025.80-3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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