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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90-9999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9027 heading ; Laser Ablation System ; LSX-200
물품설명 ICP(유도결합분광)라고 하는 분석방법에 따라 고체상태에 있는 시료에 UV 레이져를 주사하여 원하는 부분을 미세한 입자상태인 플라즈마로 만들어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구성요소 >
(1) Yag Laser : 레이져 발생부분
(2) Beam Expender : Yag Laser에 연결된 부분으로 LSX -200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된 레이져빔의 세기조절
(3) Polarizing Beam Attenuator : 레이저헤드의 에너지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LSX-200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레이져빔을 감쇄할 수 있는 자동화된 부분
(4) Energy Probe : 최종적으로 발생된 레이져에너지 측정부분
(5) Sampling System : 발생된 레이져를 통해 고체상태의 시료를 기화 혹은 미세한 입자상태로 만드는 부분
(6) Color CCD Camera : 모니터에 화상을 보내주기 위한 CCD Camera
(7) Gas Valve : ICP내지 ICP-MS에 연결하여 시료를 전달할 수 있는 밸브(본 장비와 ICP가 유일하게 연결되는 부분)
결정사유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가 호의 용어로 제9013호해설서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고 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56호는 레이저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각종 재료의 공작기계이나, 본 기기는 고체시료에 UV Laser을 주사하여 원하는 부분을 기화 혹은 입자상태인 플라즈마내에서 이온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ICP의 두 번째 부분인 플라즈마까지 도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로
레이저파트와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viewing part인 CCD 카메라와 모니터, 시료가 놓여지고 시료가 아르곤 기체와 함께 플라즈마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CELL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시료도입자치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된 ICP 구성부중 일부분으로
제9027호해설서『..저출력·소형의 규격 및 일반적 구조에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한 것(예 : 시료의 조제 또는 처리용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
따라서, 본 기기 시료를 勵起시키기 위한 레이저발생 재료로 YAG발생장치를 통하여 이온화상태로 시료를 처리하는 장치로 HSK9027.90-99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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