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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2.89-9090 9032.90-9000
품명 ① Unit Controller ; Electric Governor
② Governor ; Wicket Gate Machine Control Unit ; Turbine Control Panel
③Governor;Spare Parts
물품설명 ■ ①의 물품 : 전력계통의 부하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회전저지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터빈의 회전속도가 변동되게 되는 바, 감지된 회전속도(rpm)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가감된 주파수오차값(약전전류)을 증폭하여 ②의 물품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②의 물품 : E-H Signal Converter와 Distribution Valve로 구성되고, ①의 물품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라 Converter 내부의 유압 차이에 의해 Floating Valve가 개폐되어 터빈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조절됨
■ ③의 물품 : 상기의 Unit Controller 및 Governor의 부분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류 주3을 적용, ①과 ②의 물품을 자동조절용기기로 보아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고 ③의 물품은 동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 본 건 물품은 전력계통의 각종 부하에 대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주파수(60Hz)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력터빈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련의 장치로서
- ①의 물품은 부하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회전저지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터빈의 회전속도가 변동되게 되는 바, 감지된 회전속도(rpm)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가감된 주파수오차값(약전전류)을 증폭하여 ②의 물품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②의 물품은 E-H Signal Converter와 Distribution Valve로 구성되어, ①의 물품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라 Converter 내부의 유압 차이에 의해 Floating Valve가 개폐되어 터빈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 ③의 물품은 상기의 Unit Controller 및 Governor의 Spare Parts임
■ 관세율표 제9032호의 Heading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가 게기되어 있고,
- 이러한 호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 “주로 측정장치(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 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 조작장치(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로 구성”됨을 나타내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터빈회전속도의 측정장치, 주파수의 조절장치, 약전전류을 작동기에 공급하는 조작장치 및 작동장치” 등 일련의 자동조절공정을 수행하여, 전력계통의 계속적인 부하변동에 따른 수력터빈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련의 장치임으로
-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당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0류 주3(제16부 주4의 준용규정)을 적용, ①과 ②의 물품은 회전속도의 자동조절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고,
- 동 물품에 사용되는 Spare Parts인 ③의 물품은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903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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