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34 |
|---|---|
| 시행일자 | 2001-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electro-medical apparatus ; Hene Master Energy M/C ; MASSAGE M/C (HY-3000) ; 1,920mm×560mm×140mm |
| 물품설명 | ■ 전원(220V, 40W)을 이용하여 헬륨온열 및 원적외선 파장의 열을 척추의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까지 열이 도달케 하여 치료하는 제품으로 자동 뜸, 온열 및 맛사기 기능을 같고 있으며 온열기 본체부, 보조부, 테이블로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번호 제99-151호 : 개인용 온열작업기) |
| 결정사유 |
■ 제9018호해설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예방, 치료, 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정맥염, 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를 제90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제9018호해설서(Ⅳ)} ■ 제9019호의 맛사지용의 기기와 관련 본 기기는 치료도자의 온도를 상승시켜 신경선의 집합체인 척추부위에 온열을 가하여 척추부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에 온열을 도달케 함으로써 인체에 고루 온열이 전달되어 혈행을 촉진하고 근육의 결림을 풀어주는 전기요법용 의료기기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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