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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7.80-9000 8514.10-2000 8424.89-9000 8514.10-2000 8419.89-8020 8419.89-9020 8421.39-9090 8537.10-2000
품명 Nocolok Brazing Furnace ; N.B Furnace ; MES-NOC-1000
① Degrease Dry Oven
② Fluxer
③ Flux Dry Oven
④ Front Chamber
⑤ Pre Heating Chamber
⑥ Heating Chamber
⑦ Water Cooling Chamber
⑧ Air Cooling Chamber
⑨ Duct
⑩ Fluxer Control Panel
⑪ Furnace Control Panel
물품설명 ① Degrease Dry Oven
- 피용접물의 표면에 묻어 있는 먼지, 기름, 이물질을 고온(최대 600℃)으로 가열하여 태워 없애는 장치
② Fluxer
- 후락스 도포장치로서 Al용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Flux를 용접부위에 살포하는 장치
③ Flux Dry Oven
- Flux도포공정에서 수분이 남아있는 Flux를 건조시키고
- Heating로 내부에 분사되는 질소가스의 청정도를 유지시키는 장치
④ Front Chamber
- 피용접물이 승온된 상태를 계속 유지토록 하고 안정화 시켜주는 N.B Furnace의 전실
⑤ Pre Heating Chamber
- 피용접물의 2단계 승온과 균일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예열로
⑥ Heating Chamber
- 4단계 공정으로 620에서 Al제 표면제인 Clad를 융해시켜 용접하는 N.B Furnace
⑦ Water Cooling Chamber
-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주는 1차 수냉식 냉각장치
⑧ Air Cooling Chamber
-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주는 2차 공기식 냉각장치
⑨ Duct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먼지 등을 처리하는 집선장치
⑩ Fluxer Control Panel
①, ②, ③의 온도와 콘베이어 속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⑪ Furnace Control Panel
④, ⑤, ⑥, ⑦, ⑧의 온도와 콘베이어 속도 등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Nocolok Brazing Furnace를 사용하여 용접전 이물질 제거와 상온에서 부식성 없는 불활성체로서 전,후 처리가 필요없는 용접공법을 이용, Conveyor로 자동 생산하는 설비로
- 알루미늄을 소재로 하여 경량화, 내구성 및 내부식성 증대로 반영구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용접용 설비
■ 주요생산제품
자동차엔진 냉각용 알미늄 방열기(일명 라디에이트), 자동차용 열교환기(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응축기, 증발기, Heater Unit, Oil Cooler 등
결정사유 용접로의 본체인 Heating Chamber만 HSK제8514.10-200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것은 기능별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al Unit는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6부 (VII)의 “Functional Units”를 설명하면서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설비가 상호 연관성이 있고 N.B 전기용접로의 필수적인 주요공정이며 또한 일체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 전체 설비 중 피용접물을 620에서 Al제 표면제인 Clad를 융해시켜 실제로 용접하는 부분은 N.B Furnace본체인 ⑥의 물품 Heating Chamber임
- 즉, Dry or Degreasing부분(①, ②, ③)은 피용접물의 이물질제거와 Flux도포 및 Dry, 1단계 승온작업을 통해 실제 용접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 ④, ⑤의 설비 역시 2단계 승온 및 예열기능만을 수행함으로 용접전기로의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N.B Furnace의 전실에 해당되며
- 기타 Cooling부분(⑦, ⑧)을 포함한 기타의 설비 또한 HSK제8514호에 게기된 “전기식의 Furnace”로서의 전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임
■ 따라서 쟁점설비 중 실제 용접이 이루어지는 용접로의 본체인 Heating Chamber만 HSK제8514.10-2000호에 분류하고,
- 기타의 것은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단위기능별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함
■ 단위기계의 분리 세번
- ①의 물품 : HSK8417.80-9000
- ②의 물품 : HSK8424.89-9000
- ③의 물품 : HSK8417.80-9000
- ④의 물품 : HSK8514.10-2000
- ⑤의 물품 : HSK8514.10-2000
- ⑦의 물품 : HSK8419.89-9020
- ⑧의 물품 : HSK8419.89-9020
- ⑨의 물품 : HSK8421.39-9090
- ⑩의 물품 : HSK8537.10-2000
- ⑪의 물품 : HSK8537.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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