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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02
시행일자 2001-12-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 -
품명 Protective Relay Test Set
물품설명 전력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장비에 직류 및 교류 등의 다양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를 통하여 전원(전압, 전류, 주파수)의 다양한 형태를 출력할 수 있는장비임

ㅇ 일반사양 및 기능
(1) AC Amplitude
(2) Distortion : Low distortion sine waves ; total hammonic 0.2% ; typical 2%, maximum 50/60Hz
(3) Frequency : DC 0.1Hz에서 10Khz까지
(4) Source Power : 50/60 Hz
(5) Noise : -80dB of Range
(6) AC Amplitude
결정사유 제8504호해설서(Ⅱ)『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기초를 두고 있다』
- 제8504호의 정지형변환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정류기), 직류를 교류로 변환(인버터), 직류를 전압으로 변환(직류변환기) 등의 변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왜율, 잡음, 주파수 등의 측정기능이 있는 갖고 있는 물품이므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16부총설해설서(Ⅸ)『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部에 분류된다』 및 제18부총설(1)『특히 이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의 분류체계에 따라 측정 검사용기기를 구성하는 기기는 제90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질의물품은 전력시스템을 보호하는 장비로 보호계전기 설치전 동작시험을 위한 기기로 보호계전기의 가상상황(Simulator)하에서 보호계전기에 직류?3상교류 전압(전류)공급, 왜율(distortion), 잡음(noise), 주파수(frequency) 등의 측정?검사기능을 수행 하는 물품으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9030.39-9000호(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기기) 또는 HSK9030.83-0000호로 분류(기록장치를 갖춘 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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