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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96
시행일자 2001-09-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5.19-0000 8425.11-1090 8431.10-0000
품명 가. 호이스트 Other ; Electric Chain Hoist ; KD-1, KD-2, KE-90, MINI Hoist
나. 체인블록 Chain Blocks ; KC-70A
다. 레버블록 Other ; LEVER BLOCK ; LB-90A
라. 트롤리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No.84.25 ; TROLLEY ; Geared trolley, Plain trolley
물품설명 물품 가는 공장, 가정, 산업현장등에서 사람의 힘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중량물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거나 적재, 하역시키는 기구로 전동기, 기어감속장치, 감기통을 한조로 하고 권상용 체인 끝에 훅(Hook)을 장치하여 물품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500kg ~ 10,000kg의 물품을 취급할 수 있음
물품 나는 공장, 건설현장등에서 사람의 힘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소형의 중량물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거나 적재, 하역시키는 기구로 기어, 풀리, 체인 및 훅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작용 체인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기어의 감속비에 의거 훅이 달린 체인이 감기면서 물품을 양하할 수 있는 것으로 500kg ~ 5,000kg의 물품을 취급할 수 있음.
물품 다는 물품 나의 체인블록과 같은 원리에 의거 작동되는 것이나, 조작용 체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레버에 의거 작동되는 물품으로 750kg ~ 6,000kg의 물품을 취급할 수 있음.
물품 라는 천장에 부착된 I빔 형태의 구조물인 새들(saddle)과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을 연결하는 기구로, 움직일 수 있어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의 수평운동을 가능케하는 물품으로, 양쪽에 바퀴의 역할을 하는 둥근 원판과 원판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Plain Trolley와, 둥근 원판이 톱니의 형태를 이루며 체인을 감아 움직일 수 있는 Geared Trolley가 있으며 500kg ~ 10,000kg의 물품을 취급할 수 있음.
결정사유 체인블록이라 함은 “기어를 편성해서 만들며, 조작용 체인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체인 풀리의 회전을 평기어로 감속하여, 훅(쇠고리)이 달린 짐 올리기용 체인을 감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짐을 달아 올린 채 체인에서 손을 떼어도 짐이 떨어지지 않게 기계브레이크가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의 일종으로 기어 등을 조합해서 체인을 감아 걸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호이스트란 “비교적 소형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로 창고.철도역 등에서 화물의 운반이나 공장에서의 기계분해.조립에 사용된다. 원동기.기어감속장치.감기통 등을 한 조로 하고 권상용(捲上用) 로프 끝에 훅(hook)을 장치하여 화물을 들어올린다. 감기통을 손도르래로 움직이게 하는 수동(手動) 호이스트, 전동기를 사용한 전기 호이스트.텔퍼(telpher) 등이 있다. 단순히 호이스트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기 호이스트를 말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트롤리와 짝이 되어 I형 레일의 아래쪽 플랜지 위를 주행하게 되어 있다. 전동기는 바닥에서 밧줄로 조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전동기, 감속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 올리는 기계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체인 호이스트, 공기 호이스트, 전기 호이스트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등 체인블록과 호이스트는 각각 다른 물품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한국산업규격의 KS B 0073에서 『 이 규격은 체인블록, 체인레버 호이스트, 와이어식 호이스트, 전기체인블록, 전기호이스트, 전동윈치, 공기체인 호이스트 등의 권상기.......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격에서 체인 블록, 체인 레버 호이스트, 와이어식 호이스트, 전기 체인 블록, 전기 호이스트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KS B 6232에서 체인 블록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KS B 6244에서 전기 체인 호이스트에 대한 규격을, KS B 6611에서 체인 레버 호이스트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전기 체인 블록은 표준품명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물품 가는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 체인 호이스트로 500kg ~ 10,000kg의 물품을 양하할 수 있으며 차량용이 아니고 주로 공장,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25.11-1090호로 분류하고,
물품 나는 전동기를 자장하지 않은 것으로 500kg ~ 5,000kg의 물품을 양하할 수 있는 체인블록으로서 차량용이 아니고 주로 공장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25.19-0000호로 분류하며,
물품 다는 체인블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나 체인을 조작하여 물품을 양하하는 체인블록과는 달리 레버를 이용하여 물품을 양하하는 체인레버 호이스트로 전동기를 자장하지 않았으며 중량 750kg ~ 6,000kg의 물품을 양하하는 것이고, 차량용이 아닌 주로 공장,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25.19-0000호에 분류하며,
물품 라는 통상 호이스트,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등과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새들(saddle)이라는 I형의 구조물에 부착하여 호이스트,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의 수평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 및 캡스턴용이 드럼, 기중기지브, 천장주 행운반기용의 트롤리........』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8431.10-0000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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