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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1
시행일자 2001-0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225.1 -
품명 규소전기강의 품목분류 결과 통보
물품설명 질의 물품은 철(Fe) 주성분에 탄소(0.0175%), 규소(2.8033%), 동(0.5273%)이 함유된 합금강의 코일상의 냉간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 0.3mm, 폭 750mm인 변압기 등의 제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구리가 0.5273% 함유되어 있어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규소전기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되는 것임.
결정사유 이와 같이 "규소전기강"에 구리가 0.4%이상 함유되어 있더라도 "다른 합금강"으로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규소전기강"의 주요 특성인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관세율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규소전기강"이 분류되는 HSK 7225.1호로 분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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