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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67
시행일자 2001-06-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휴대폰용 KEY PBA(HUM9519, HUM9520, HUM9508 etc)
물품설명 무선전화기의 Key-Rubber 아래에 위치하여 Key Switch의 On/ Off 신호 및 각종 부품의 신호를 메인 Chip으로 송수신하는 중간 매개체 Assy로서 각종의 전기적소자(LED, MIC, IC, 기타 저항, 축전기 등)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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