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34 |
|---|---|
| 시행일자 | 2001-02-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2.90-8000 |
| 품명 |
ㅇ개호장치(붙임 카다로그 참조)
Medical Furniture : B,C,FI,FⅡ,Y,UI,UⅡ,Y Type |
| 물품설명 |
ㅇ신체장애자,노약자등 신체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드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간병인
에 의해 암에 의하여 행거에 탑승되는 장비로,지주,행거,암,모터,이동바퀴(Y Type), 콘트롤러로 구성되고 G Type은 벽 고정형이며 B,C,FI,FⅡ,Y,UI,UⅡ,Type은 바닥고정 형으로 제작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제8428호해설서(Ⅰ) 리프트에는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되나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고 해설,본 물품중 G Type은 벽에 고정하여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사를 회전시켜 암의 회전, 상하이동으로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자, 환자 등을 드는 기능을 하는 장비로 제94류주2 및 94류총설해설서(가구에 대한 정의), 제8428호해설서 리프트에 대한 해설서에 따라 HSK8428.10-1000호에 분류, 바닥고정(B,FI,FⅡ,Y,UI,UⅡ,C Type) 및 이동 바퀴형(Y Type)은 거리주행 및 운반용 보다는 병원등에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드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8713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제94류주2 및 제94류총설해설서(가구에 대한 정의)에 따라 HSK9402.90-8000호에 분류함
개호장치 분류 검토서 Ⅰ. 표준품명 Medical furniture ; B, C, FI, FⅡ, Y, UI, UⅡ Type Ⅱ. 물품설명 ㅇ 신체장애자, 노약자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드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모터에 의해 실린더 상하이동을 하며, 간병인에 의해 환자가 행거에 탑승되어 좌우회전을 하고 바닥용(Y set)은 이동바퀴에 의해 이동하는 물품임 ㅇ 구성요소 (1) 지주 : 기계의 지지대로 모든 기기들이 지주에 장착 (2) 행거 : 사람이 탑승되는 부분으로 암에 의하여 고정 (3) 암 : 원하는 위치로 사람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 회전이 되며 모터와 지주에 의해 연결 (4) 모터(실린더) : 암이 상하이동이 되도록 하며,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사를 회전시켜 직선운동으로 변환 (5) 이동바퀴(Y set) : 바닥용의 것에만 부착 (6) 콘트롤러 : 전기장치로 회전을 조절 Ⅲ. 경합세번 ㅇ 경합이유 : 설치형태인 바닥형, 이동바퀴형, 벽 고정형에 따라 리프트(제8428호). 신체장애자용 차량(제8713호), 의료용가구(제9402호)로 분류되는 물품임 HSK 품명 관세율 8428.10-1000 리프트 양허6%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신체장애자용 차량 양허0% 9402.90-8000 의료용 가구 양허7.5% Ⅳ. 검토의견 ㅇ 제8428호해설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8428호해설서(Ⅰ)에 리프트에 대하여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되나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고 해설 - 본 물품중 G Type은 벽에 고정하여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사를 회전시켜 암의 회전, 상하이동으로 신체장애자, 노약자, 환자를 드는 기능을 하는 장비로 제94류주2『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호에 분류한다』 - 제94류총설해설서『..가구라는 용어에는 가구로써 사용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위에 놓기 위해서 또는 벽에 걸기 위하여 또는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G Type은 벽에 고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기식의 인력구동식 리프트로 환자 등을 드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8428호해설서(Ⅰ)에 따라 HSK8428.10-1000호에 분류 ㅇ 로울러가 달린 바닥용(Y Type)은 로울러식의 이동바퀴가 달린 물품으로 환자, 노약자, 신체장애자의 들것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물품이나, 제8713호는 거리에서 환자, 장애인을 운반용으로 설계된 물품이 분류되도록 하고 있음 - 즉, 제9402호해설서(10)『거리에서 장애인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제87류)』에는 도로에서 운반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손으로 밀거나 엔진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하여 구동되는 물품을 제87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가정, 병원 등에서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을 드는 목적의 기기로 제871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제8713호해설서 트롤리 스트레처를 제9402호에 분류 ㅇ 제94류주2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류총설해설서는 가구에 대하여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주로 실용목적에 사용되는 가동성의 물품을 가구로 정의 - 본 물품중 바닥용(B, FI, FⅡ, Y, UI, UⅡ, C Type)은 간병인 등이 손으로 밀어 이동이 가능한 물품으로 주기능상 행거에 의하여 신체상 불완전한 노약자, 환자, 신체장애자 등을 들어올려 운반하는 기기로 - 제9402호해설서(A)의료용가구『(10) 병원·진료소 등에서 환자를 이송시키기 위한 들것과 손수레』에 따른 의료용가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9402.90-8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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