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7 |
|---|---|
| 시행일자 | 2001-01-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ㅇSiliconBallon infuser ; ①Accufuser,②Accufuser Plus ;Continuous
Type, Continuous & Bolus Type |
| 물품설명 |
ㅇ약물을 주입하는 일회용 의료기구로 약물을 채우면 Silicone Ballon resvoir(실리콘약물 보유구)의 탄성과 restrictor(유속제어기)에 의해 정확한 약물배출이 이루어 지도록 만든 제품으로 실리콘 약물보유구와 유속제어기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물품임
(1)Accufuser : 고정집게,1.2㎖ 필터,약물보유구,약물주입구,유속제어기,캡으로 구성 (2)Accufuser Plus : Accufuser제품에 손목벤드가 부착된 자가조절장치가 추가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주사바늘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 약물보유구에서 튜브를 통해 신체에 주사바늘로(수 출시는 주사바늘은 미부착)인체내에 주입하는 물품으로 약물주입은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약물의 일정량이 환자의 신체내로 주입하는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일회용 의료기구로 Catheter와 약물주입세트를 일체화시킨 물품으로 제9018호 해설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및 통칙1(의료용 기기)에 따라 HSK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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