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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52
시행일자 2001-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품목분류 변경통지(세원심사과-2417)
변경후 세번 8516.79-9000
품명 ㅇElectro-medical apparatus ; New Jiwatt Joy ; 40cmX70cm ; kj-100
; 50hz/60hz ; JP
물품설명 ㅇ전원(AC 100V, 135W)을 넣으면 전상내부에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가공소재에 의하여 실리콘 절연히타 사이에 부착된 특수합금의 축열금속이 뜨거워지면서 원적외선이
발생하는 기기로 신경통, 근육통, 요통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어깨,등,허리,다리등에 걸치거나 무릎에 감싸서 사용하는 매트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ㅇ제85류주 및 제8516호해설서에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 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 착용품(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은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404호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관련 호의 용어로 침구는 잠잘때 사용하는 도구로 매트리스, 이불, 침대카바 등이나, 본 물품은 신경통, 요통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94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8518호에 기타의 전기식의료기기가 호의 용어로 쟁점물품은 전원을 이용 열을 필요로 하는 치료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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