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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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1-08-08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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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Electro-medical apparatus ; New Jiwatt Joy ; 40cmX70cm ; kj-100
; 50hz/60hz ; 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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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전원(AC 100V, 135W)을 넣으면 전상내부에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가공소재에 의하여 실리콘 절연히타 사이에 부착된 특수합금의 축열금속이 뜨거워지면서 원적외선이
발생하는 기기로 신경통, 근육통, 요통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어깨,등,허리,다리등에 걸치거나 무릎에 감싸서 사용하는 매트형태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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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제85류주 및 제8516호해설서에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 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 착용품(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은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404호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관련 호의 용어로 침구는 잠잘때 사용하는 도구로 매트리스, 이불, 침대카바 등이나, 본 물품은 신경통, 요통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94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제8518호에 기타의 전기식의료기기가 호의 용어로 쟁점물품은 전원을 이용 열을 필요로 하는 치료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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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