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35 |
|---|---|
| 시행일자 | 2001-02-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302.41-1000 |
| 품명 | Sliding Window Roller ; 2CRHZR89 ; Poly Carbonate & Stainless Steel |
| 물품설명 |
합성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되고 전동체로 베어링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슬라이딩 창문에 부착되는 롤러 |
| 결정사유 | 제15부주2다에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 제94류주1라에는 제15부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은 제94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제83류총설해설서『이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302호해설서에는 창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302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D)(3)에는 슬라이딩 도어에사용되는 부착구로 롤러를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따라서,본 물품은 제15부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부분품으로 HSK8302.4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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