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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35
시행일자 2001-02-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302.41-1000
품명 Sliding Window Roller ; 2CRHZR89 ; Poly Carbonate & Stainless Steel
물품설명 합성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되고 전동체로 베어링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슬라이딩 창문에 부착되는 롤러
결정사유 제15부주2다에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 제94류주1라에는 제15부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은 제94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제83류총설해설서『이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302호해설서에는 창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302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D)(3)에는 슬라이딩 도어에사용되는 부착구로 롤러를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따라서,본 물품은 제15부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부분품으로 HSK8302.4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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