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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2.90-9000
품명 CPU LID ; heat spreading substrates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ㅇ 가로 40mm, 세로 40mm, 두께 6mm 정사각형의 구리제품으로서 외부를 니켈로 도금처리한 것
ㅇ 중간부분에 반도체의 Chip을 영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직접 접착할 수 있도록 사각의 홈이 있는 형태

□ 기능 및 용도
ㅇ CPU용 반도체소자의 보호용 덮개로 사용되며
ㅇ 고열발생시 CPU 기능저하, 접착부분의 단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열을 Heat Spread에 전달하기 위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정사각형의 구리제품으로서 외부를 니켈로 도금처리하고, 중간부분에 반도체의 Chip을 영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직접 접착할 수 있도록 사각의 홈이 있는 형태로서
- CPU용 반도체소자의 보호용 덮개로 사용되며, Chip 내부의 고열발생시 CPU기능저하, 접착부분의 단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열을 Heat Spread에 전달하여 CPU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제15부 주1의 바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5부 총설 ⓒ에서 "제품의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제품의 외부에 부착되는 일반적인 방열판(Heat Sink)과는 달리 CPU생산공정에서 동 물품에 반도체의 Chip이 영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직접 접착되어
- 그 자체로서 CPU의 Package를 구성하고, 또한 반도체 Chip의 손상방지와 방산기능을 주요기능으로 특정 크기와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ㅇ 상기 제15부 총설 (C)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제854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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