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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0.10-3010
품명 Electrical caculators capable of operation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 power(less than 17 digit) ;
① Mouse Pad Calculator(TC-1012, 12Digit)
② Mouse Pad Caculator(TC188WPM, 8Digit)
물품설명 ㅇ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를 올려놓고 움직이는 네모진 판의 마우스패드(PVC재질)에 계산기의 자리수(8∼12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한 LCD display장치를 갖춘 계산기가 부착된 물품으로 외부의 전원공급없이 태양열로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PVC재질의 마우스패드(제3926호 또는 제8473호)와 계산기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ㅇ 제39류의 품목분류와 관련 제7부주1에는 별개이상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혼합한 것에 대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호의 내용으로
ㅇ 제39류주1에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

ㅇ 제39류는 제7부에 해당하는 세번으로 제7부는 고분자화합물과 합성고분자화합물공업(합성수지, 합성고무)에 기초하여 분류되며

- 제7부주1에서 규정한 2종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과

- 타물질과 결합된 결합물로 ① 플라스틱·고무와 직물의 결합물(펠트·부직포+플라스틱·고무등),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의 분류의 예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결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 제39류는 일차제품형상(액상, 페이스트상, 블록, 럼프등), 웨이스트와 스크랩(제3915호), 반제품과 완제품(제3916호제3926호)이 분류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구성재료(마우스패드)와 기계적 요소(전자계산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제39류주1 및 제3926호의 용어에 따라 제392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39류주1, 제39류주2거, 제8470호의 용어인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8470.10-3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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