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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2000
품명 Electrical machines with dictionary functions ; C-PEN(600C) ; 140×35×24mm ; 80g,
물품설명 전원스위치를 이용하여 메모(note),주소록(address),사전(dictionary), 설정(setting), 정보(info), 저장(storage)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Size(140×35×24mm), 무게(80g, 밧데리 포함)의 기기로 100Mhz 프로세서,4MB 플래시메모리, 512KB의 RAM과 소프트웨어로 C read, C-address, C write, C-pen edit, OCR이 내장되어 있으며, OS운영체제로 ARIPOSTM을 사용
결정사유 제8471호는“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호의 용어이나, 본 기기는 단어의 뜻을 번역하는 기기로 바코드리더와 같이 자료를 전사하는 기기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로 볼 수 없는 기기로
제8543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호의 용어이며

- 제8543.89-2000호는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을 본호에 분류

ㅇ 본 기기는 대상단어를 스캔, 그 뜻을 번역하는 기능, 파일보관기능, 전송기능,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보관하는 주소록(C-Address)기능, 일반 펜과 같이 일정한 문자를 쓸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으나,

ㅇ 그 주기능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에 해당하는 기기로 통칙 1 및 통칙6에 따라 HSK8543.89-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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