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83-0000
품명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electrical quanitity ; DIGITAL MOBILE TRANSMITTER TESTER ;
MODEL MS8608A
물품설명 ㅇ 비동기방식(W-CDMA) 단말기, 기지국 관련 Device 개발과 유지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 신호분석, 광대역 Spectrum 분석, Carrier Frequency, EVM, Code Domain, Constellation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

ㅇ 특성(Feature)
① Compatibility with W-CDMA System(3GPP-FDD Standard 신호분석)
② Spectrum Analyzer Function(광대역 스펙트럼분석)
③ Modulation Analyzer Function(Carrier Frequency, EVM, Code, Domain, Constellation)
④ Down Link and Up Link Function(한 장비로 UL/DL 분석가능)
⑤ Power Meter Function(파워센서를 내장한 파워미터 기능 제공)
⑥ ACLR, OBW, TPC and Spurious Emission Mask 기능 제공

ㅇ 사양(Specification)
① Frequency Range : 9Khz to 7.8Khz
② Max Input Level : +40dBm
③ I/Q Signal : Balanced and Unbalanced
④ I/Q Signal Input Impedence
⑤ Code Domain Input Level ; -40 to +40dBm
⑥ Code Domain Frequency Range ; 50Mhz to 3Ghz
결정사유 ㅇ 본 기기는 이동통신과정의 전기적 신호를 주파수, 코드, 시간의 구성분자로 분석하는 기기로 스펙트럼분석기, Power meter, Code Domain analyser 기능을 갖춘 물품으로

ㅇ 쟁점물품의 스펙트럼분석기의 기능과 진폭측정기능은 RF 신호를 주파수신호 또는 진폭대역으로 분석하는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은 제9030.3호의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을 주파수대역별 또는 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에 해당

ㅇ Power Meter 측정기능은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으로 단위로는 보통 와트(W)로 표시되는 전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제9030.39호에 분류되는 기능임

ㅇ 따라서, 본 기기는 스펙트럼분석기 및 Power Meter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제9030.40호의 용어인 전기통신용으로만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능이 아닌 제9030.3호 또는 제9030.8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의 기기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