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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711.19-0000
품명 물품① : Mixed-C4
물품② : C4 Raffinate-1
물품설명 물품① : Mixed-C4
ㅇ 나프타를 분해하여 생성된 혼합물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열분해가솔린 및 수소를 분리하고 남은 탄소수 4개인 화합물인 Butadiene(41.5%), Butene-1(15.8%), N-Butane(6.7%), Tert-Butane-2(5.6%), Cis-Butane-2(4.7%), 1,2-Butadiene (0.75%), Isobutane(0.48%), 기타(24.07%)로 구성된 액화 석유가스.
ㅇ 용 도 : Butadiene 분리용 원료.

물품② : C4 Raffinate-1
ㅇ 본품은 상기 물품 Mixed-C4에서 Butadiene을 분리하고 남은 잔존 물품으로 Butene류 86.9%(Iso-butene 40.5%, 1-Butene 34.7%, Trans-2-butene 4.2%, Cis-2-butene), Butane 12.3%, Butadiene 0.1%, 기타 0.2%로 구성된 액화 석유가스.
ㅇ 용도 : Iso-butene, 1-Butene 등 분리용 원료물품.
결정사유 물품① : Mixed-C4
ㅇ 본품은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열분해가솔린 및 수소를 분리하고 남은 탄소수 4개인 화합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동일하게 분류하는 입체이성체를 합하여 다시 표기하면 Butadiene 41.5%, Butene류 26.1%(1-Butene, trans-Butene-2, cis-2-Butene), N-Butane 6.7%, 1,2- Butadiene 0.75%, Isobutene 0.48%로 표기되는 물품으로서,

ㅇ 본품의 최대함량은 부타디엔이지만 부타디엔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으로 부타디엔 분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물품이며, 생산조건에 따라 함량이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부타디엔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거래 품명이 Mixed-C4로 통용되는 물품을 부타디엔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없음.

ㅇ 제조공정을 보면 각 성분을 분리하는 공정을 거쳐야 독립된 각 성분의 기능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완성되는 것으로 제시된 상태는 분리 이전 단계에 있는 혼합물 상태를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4종의 물품이 분류되는 HS2711.14호에 해당하는 않아 이들 물품의 "기타"호인 HS2711.19-0000호에 분류함.
물품② : C4 Raffinate-1
ㅇ 본품은 Mixed-C4에서 Butadiene을 제거하고 남은 물품으로서 구성 성분이 Butene류 86.9%(Iso-butene 40.5%, 1-Butene 34.7%, Trans-2-butene 4.2%, Cis-2-butene) Butane 12.8%, Butadiene 0.1%, 기타 0.2%로 구성되었지만 품목분류 체계에 맞도록 입체이성체를 하나의 성분으로 계산하여 다시 나타내면 Butene류 46.4%(1-Butene, Trans-2-butene, Cis-2- butene), Iso-butene 40.5%, Butane 12.8%, Butadiene 0.1%, 기타 0.2%로 표현되는 물품으로서,

ㅇ 본품 또한 Mixed-C4와 같이 특정성분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 부타디엔을 제거하고 남은 잔류물질로 함유된 특정성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utene류로 함께 분류할 수 있는 성분은 46.4%로 최대함량이라 하여 본품을 Butene과 동일시하여 Butene이 분류되는 HSK 2711.14-3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이들의 화합물의 "기타"호에 해당하는 HSK 2711.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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