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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9-9900
품명 Sheep placenta liquid, 10ml(양태 농축액)
물품설명 ㅇ 양 태반추출물(40%), 계육액(20%), 구기자(10%), 만삼(10%), 황기(20%)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액상으로 10㎖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ㅇ 효능, 효과 : 주름,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이 없어짐.(포장 및 설명서 표기)
ㅇ 복용방법 : 아침, 저녁 공복에 각 한병 혹은 새벽 공복에 2병 복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육엑스에 한약제를 첨가하여 주름,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이 제거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포장 및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한 결과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는 물품이며,
제3003호에서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 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은 제3004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10㎖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의약품에 해당함으로 HSK 3004.99-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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