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834 |
|---|---|
| 시행일자 | 2001-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604.10-0000 |
| 품명 | Sphagnum moss(이끼) ; Dried |
| 물품설명 |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건조된 황갈색 물이끼 ㅇ 용도 : 양난(蘭) 농장에서 화분 등의 흙 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604호의 용어에 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이끼 및 지의(地衣)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장식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0604호 이외의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제 난(蘭) 화분 등에 흙 대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장식용품으로서의 특성과 화분의 흙대용인 경우에도 장식적인 효과를 배제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명백히 장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이라 할 수 없고, 난(蘭) 화분용인 경우에도 장식적인 효과를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장식용 이끼 및 지의류가 분류되는 HSK 060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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