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DiSS Agent Series ; Digital Video Recorder |
| 물품설명 |
ㅇ 주요구성요소
- Main Processor : Pentium Celeron 500MHz - Memory : 64MB ∼ 128MB - HDD ; 15.2GB(확장가능) - Mother Board : 일반상용보드 - 각종 보드 : 압축보드, 캡쳐보드, 사운드보드, 오브레이보드 등 - 기타 : 마우스 등의 입출력장치 - 운영체제 : Windows98 - 소프트웨어 : 영상압축방식 프로그램(Hybrid MPEB/Wavelet) 등 □ 기능 및 용도 ㅇ 주요기능 : 이미지저장, 다중송신, 원격감시를 위한 데이터 전송 - 이미지저장 : 카메라에서 받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본 건 물품의 PCI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Capture Board(Decode Chip이 내장된 물품)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의 Hard Disk에 저장 - 다중송신 : 전화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 - 원격감시 : 원격지에 설치된 Diss의 카메라 영상을 일반 PC에서 모니터링이 가능 ㅇ 용도 : 일명 디지털보안시스템으로 명명되며 금융기관 등 원격지 무인 화상 감시시스템으로 활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카메라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본 건 물품에 내장되어 있는 Capture Board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의 Hard Disk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Windows98을 운영체제로 하여 자체개발한 Capture Board를 이용, 금융기관 등에서 원격지 무인화상감시시스템에 이용되는 물품임 ㅇ 동 물품의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상용 Mother Border에 Main Processor(Pentium Celeron 500MHz이상), Memory(64MB 이상), HDD(15.2GB) 등과 Capture Board 등 각종의 보드를 내장하고, 외부에 마우스, 카메라, 모니터 등의 입출력장치가 부착되는 형태를 지닌 것으로 - 내부구성요소의 특성상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이러한 물품이 HSK제8521호의 영상기록 및 재생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21호 내용에 따라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 즉 영상기록 및 재생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영상과 음향의 재생은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토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나 - 본 건 물품은 일반적인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기계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기억, 수리계산은 물론, 저장된 영상데이터를 전화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다중송신기능과 다른 PC에서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제작된 것임으로 - 특정한 영상기록 및 재생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텔레비젼 수신기에 직접 재생하지 않음으로 HSK제852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부가적인 동영상 캡쳐보드 등과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1) 및 "마" 규정에 의거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게기되어 있는 HSK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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