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2.13-2000 8504.40-2011 |
| 품명 | Rotary Disel UPS ; PILLER ; UNIBLOCK-TDE 1660 ; Diesel UPS System ; UPS & Generating |
| 물품설명 |
ㅇ 발전세트와 Rotary UPS부가 동시에 수입제시된 것임
- 발전세트 : 디젤엔진과 발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후레임에 외부회전자는 발전기의 회전자와 커플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음(출력 1300KVA) - Rotary UPS : 발전세트에 연결되어 정전시 엔진이 기동하기까지 밧데리가 아닌 파워 브리지라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 ㅇ 상시운전 - 상용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메인을 거쳐 Magic Choke를 통해 부하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본 건 UNIBLOCK Machine을 회전시켜 얻어진 전기를 리액터부와 인덕터부를 통해 Power Bridge에 전달하게 되며 - 전달된 전기는 플라이휠의 회전운동에너지로 저장되게 됨 ㅇ 정전운전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순간적인 전압강하 발생시 Power Bridge에 저장되어 있던 전기에너지가 리액터부와 인덕터부, M/G부를 통해 부하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15초∼2분) - 그 이상 시간의 정전시는 M/G와 연결되어 있는 발전세트가 구동되어 M/G를 회전시켜 간단없이 계속적인 전력 공급 가능 □ 용도 ㅇ IDC에 사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인 전원공급이 안되거나 정전이 될 때 순시에 간단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 IDC(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Server, 전용회선,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해 주는 Cent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 Unit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호의 용어에 게기되어 있는 발전세트와 무정전원장치가 동시에 수입제시된 것으로 - 발전세트는 발전기능을,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시 전원공급기능을 수행하는 바 - 상기 제시된 물품의 개별기능상 어느 하나의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기능을 함 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각각 분리되어 개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함 으로 - 발전세트는 출력 750킬로와트에서 출력 3,500킬로와트 이하의 것이 게기된 HSK8502.13-2000호에 분류하고 - 무정전전원장치는 데이터, 영상, 음성의 저장 및 송수신기능을 수행하는 IDC에 사 용됨으로 전기통신용의 것이 게기된 HSK8504.40-2011호에 분류함 ☞ 단 이러한 무정전전원장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8504.40-2019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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