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 DSL |
| 물품설명 |
- Rack 내부에 19개의 슬롯(모델, 규격별 상이)으로 구성된 것으로
- 모델별로 슬롯의 개수에 차이는 있으나 이중 16개의 슬롯은 집선기능을 수행하고 2개의 슬롯은 집선된 회선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다중화기나 교환기에 전송하기 위한 다중화기능을 수행하며(1개는 여분용), 1개의 슬롯은 장비의 컨트롤기능 수행 □ 기능 및 용도 ㅇ 본 건 물품은 교환기의 전단에 설치되어 다수의 ADSL 가입자를 1:4 등의 비율로 집선후 단일회선을 사용하는 고속의 ATM 교환망에 연결해주는 장비로서 ㅇ 모든 가입자에게 별도의 회선을 설치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므로 국외장치에 가입자를 수용하고 소수의 중계선으로 교환기에 접속하여 줌으로서 경제적인 시설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집선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전화국에 설치되는 네트윅 장비로서 다중화기술을 사용 다수의 ADSL사용자의 회선을 집중화하여 고속백본회선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ATM스위칭 기능과 다중화기능 및 선로집선장치의 기능을 갖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설명하면서 - "(중략)....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통신용기기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고, ㅇ 또한 WCO협약에 따라 품목분류체계상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의거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에 해당하는 기기는 HSK제8517.50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전화선을 이용하여 저주파의 음성신호와 고주파의 데이터신호를 동시에 집선, 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 상기의 해설서 내용에서 예시된 "디지털유선장비"의 일종임으로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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