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2.29-1000 |
| 품명 |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Beta Radiations ;
Gas Chromatograph with ECD, FID |
| 물품설명 | 방사선의 전리작용 또는 전자포획을 이용한 분석장치로서 할로겐유기화합물, 유기수은화합물 등의 검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PCBS나 잔류농약의 분석에 이용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같이 제시된 ECD와 FID |
| 결정사유 |
ㅇ G/C와 Ditector인 ECD와 FID의 별도 분류여부와 관련,
- 제90류주2나『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제90류총설해설서(Ⅲ)『류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 - 따라서, 같이 제시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FID는 90류주2 및 제90류총설해설서에 따라 같이 분류, ㅇ 품목분류 확정과 관련 - 제9022호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제90류주3은“제16부주4의 규정은 이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6부주4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의 규정을 제90류에도 준용하도록 규정 - 제16부주4는“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 G/C에 ECD가 부착될 경우 명백히 하나의 호인 제9022호의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구성하며,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는 4단위 호의 용어로 게기하고 있고, 크로마토그래프는 제9027.20호로 6단위 소호에 게기하고 있어, 호의 분류 순서상 제9022호가 우선하므로 쟁점물품을 통칙1과 통칙6에 따라 제9022.29-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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