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사료용 Dicalcium phosphate |
| 물품설명 |
Di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약30%), 탄산칼슘(약 13%)등으로 구성된 회백색 과립상.
(Ca:19.75%, P:18.5%, F:0.14%)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인광석에 황산을 넣어 인산을 제조한 후 탄산칼슘 및 소석회를 첨가하여 불소 및 석고를 제거하고 생성된 MCP에 소석회를 반응시켜 제조한 DCP 주성분에 MCP 및 Calcium carbonate가 혼합되어 있는 회백색 과립상으로 동물 사료제조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28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이 분류되지만,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ㅇ 본품은 화학반응 측면에서 변환되지 않는 초기의 원료와 미반응물이 제품에 남아 있는 형태이지만 탄산칼슘과 반응 중간생성물인 MCP를 필요에 의거 제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남겨놓거나, 제품에 함유됨으로 해서 일반적인 용도 보다는 특정용도인 사료용에 적합하게 된 경우이므로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 임. ㅇ 또한, 동물용 사료에 적합하도록 불소는 사료관리법상 허용기준인 0.18%이하로 낮추고, 수용성과 흡수율 및 작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반응에 필요한 량 이상의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입자상으로 만든 결과 제품에 약13%가 함유되어 있는 점 등은 특정용도에 접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품은 DCP주성분에 MCP와 Calcium carbonate가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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