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501.~1506. 1507.~1515. 1517.90-9000 |
| 품명 | 동물류.식물류에 비타민 E가 첨가된 물품 |
| 물품설명 | 동·식물유에 비타민 E를 첨가한 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로 비타민 E를 첨가 하였을 때 조제품(산화방지제 또는 영양제로서 역할)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류기준이 필요함 |
| 결정사유 |
동·식물유에 비타민 E가 단독으로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517호에 분류한다.
1. 비타민 E가 첨가된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총 비타민 E 함량이 식물유의 경우에는 전체중량 비율로 1%를 초과하여야 하고, 동물유의 경우에는 0.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캡슐로 된 물품의 경우에는 캡슐을 구성하는 성분은 전체중량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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