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94
시행일자 2001-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20
품명 Butter mixed with hydrogenated coconut oil ; Prepared edible fat-79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버터 97%(Butter fat 81.9%, Moisture 17.5%, Non-fat Milk solids 0.5%)에 코코넛오일 3%를 혼합한 황색계 반고상
(혼합성분 : Butter fat 79.5%, Moisture 17.0%, coconut oil 3%, Non-fat Milk solids 0.5%)
ㅇ 제조공정 : Cream →Butter →Pasteurize(at min 72℃ for 35sec) →Mixing(Coconut oil) →Pasteurize(at min 72℃ for 15 sec) →Cooling →Carton filling →Frozen storage(-18℃)
ㅇ 용도 : 아이스크림, 제과·제빵용 등
결정사유 ㅇ 동물성 유지류의 일종인 버터에 식물성 유지로서 약 3% 혼합된 야자유(Coconut oil)는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5호 물품에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이 아니며,
제0405호의 버터에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인 경우에도 버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음

ㅇ "버터"는 관세율표 제4류 주2에서 유지방 함유량(80%이상에서 95%이하), 무지유 고형분(2%이하) 및 수분의 최대함유량(16%이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ㅇ 식품공전에도 버터는 유지방분 80%이상, 수분 18%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따라서 제04류 주2(a)에서 정하는 버터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버터가공품이므로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2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