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94
시행일자 2001-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Partially defatted milk mixed with sugar, cocoa etc ; 마틸드카페모카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부분탈지유 94%, 설탕 5%, 코코아 0.96%, 정제염 0.02%, 안정제 0.02%로 조제된 연한 초콜렛색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290ml/병)
ㅇ 용도 : 우유
결정사유 ㅇ 제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화학약품, 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0402호 물품에는 제4류 총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성분 이외에도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의 첨가를 허용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0402호에 해당되는 부분탈지유가 94%로서 대부분이며 동 호의 물품에 첨가를 허용하는 설탕(5%), 정제염(0.02%) 및 안정제(0.02%)를 합한 함량은 99.04%로서 구성성분의 대부분이며,
ㅇ 코코아 함량은 1%이하로서 소량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제0402호「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 0402.9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