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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94
시행일자 2001-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ugar mixed with coffee mate etc ; 캔커피믹스베이스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설탕61.54%, 커피메이트(말토덱스트린60.17%, 식물유28.05%,카제인3.28%)25.65%, 전지분유12.81%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
ㅇ 용도 : 액상(캔)커피제조
결정사유 ㅇ HS 2106호에는 관세율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당류(설탕 61.54%, 말토덱스트린 15.4%)가 약 77%로서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지분유는 12.8%에 불과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당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지분유 함량은 비율이 낮아 제1901호에 해당하는 전지분유를 기제로한 조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특정화가 어려우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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