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504.20-0000 |
| 품명 | Salmon Oil ; Capsules |
| 물품설명 |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연어유(Vitamin E 1 IU첨가)를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 소매포장(1,432㎎ × 300Capsule/병) ※ Vitamin E = 0.104%(분석결과) ㅇ 용도 : 건강보조식품 |
| 결정사유 |
ㅇ 캡슐화는 조제품에 해당하는 가공이 아니며,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는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에는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해당 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다. ㅇ 따라서 본 품은 연어유에 산화방지 목적으로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 한 것에 불과한 젤라틴 캡슐 제품이므로 어유가 분류되는 HSK 1504.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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