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2.90-1000 |
| 품명 | Aluminium Case for Condenser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제의 원통(관)형 케이스
- 형태 . Normal Type(둥근 원통형) . Vent Type(폭발방지를 위해 윗면에 홈을 새긴 원통형) |
| 결정사유 |
축전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8532.90-1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전해콘덴서 제조시 함침(Impregnation)된 소자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입(Curling)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 홈(Vent)의 유무에 따라 Normal Type과 Vent Type으로 제시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612호에서 "제7310호의 내용"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해설서 제7310호에 "용기는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ㅇ 본 건 물품은 제품의 크기, 규격, 형상 등으로 보아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타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하고 - 특히 축전기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전해콘덴서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요 요소인 바,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기"로서의 특성, 즉 물품의 운반(수송)이나 보관(포장) 등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 재질이 비록 비금속으로 된 제품이라 할 지라도 "16부 물품, 즉 기계, 기계류 및 전기용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특히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서 "제품의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이 비록 알루미늄제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축전기의 소자부분을 봉입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과 크기로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축전기 제작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 "당해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축전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3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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