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3.40-3000 |
| 품명 | Parts for Surge Absorber ; ZnO Element ; ZE32GE4O |
| 물품설명 |
- 산화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결체(ZnO소자)로서, 둥근 봉상태의 것임
- 둥근 봉 내부의 ZnO을 알루미늄 코팅처리하고, 외부를 알루미나 또는 절연물로 코팅처리한 것 |
| 결정사유 |
가변저항기의 일종인 Varistor로 HSK8533.40-3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산화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둥근 봉상태의 소결체(ZnO소자)로서 - 서지억제기(Surge Absorber), 피뢰기(Lightening Arrester) 등에 사용되는 비직선저항체(Non-liner Resistor)임 ㅇ 동 물품의 전기적 특성과 용도 등을 살펴보면 - 전기적으로 절연체이나 가해지는 전압이 어떤 특정값 이상이 되면 갑자기 도체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는 순간적인 과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3호 (A)항에서 "저항기는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로 설명하고 있고 - (A)(5)에서 "전압에 의해 좌우되는 비선형저항기(Non-linear resistors)"를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고전압(예 : 번개 등)이 가해지면 저항이 매우 작아져서 도전성의 전로(電路)가 되어 고전압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 상기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비선형저항기(Non-linear resistors)의 일종임으로 피뢰기 등과 같은 특정물품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 주2의 가(통칙1) 규정에 따라 HSK8533.4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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