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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7090
품명 Apparatus for Carrier Current Line System ; OCM ; Optical Module ; 3AL-54527-AB(ALCLRJDE491)
물품설명 ㅇ 광대역디지털 회선분배시스템(BDCS-2000)의 Rack의 일부를 구성하는 STM-4 I/O 셀프에 장착되는 Card(모듈)형태의 것

ㅇ 내부구성 : 내장처리 엘리먼트(에러발생 여부 감시), Scrambler(데이터변환 및 암호화), InGaAsP레이저(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조)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통신시설에 대한 고장관리 및 회선관리, 업무의 자동화와 집중화를 위한 망운용관리시스템의 일종인 광대역디지털 회선분배시스템(BDCS-2000)의 STM-4 I/O 셀프에 장착되는 Card(모듈)형태의 것으로
- 동 장비의 중심부에서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연결된 광송수신기기에 동 신호를 전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본 건에 대한 품목분류상 쟁점은 기기와 부분품에 대한 구분 여부에 있음으로, 통신용기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기기"를 살펴보면
-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탈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통신용기기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이 비록 광대역디지털 회선분배시스템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STM-4 I/O 셀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듈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Data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으로

ㅇ 상기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전기광학적 변환기(Eloctro- optical converters)"의 일종으로 보아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제8517.50-7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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