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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0.10-0000
품명 Shaver Parts ; RSCW-598, RSCW-9901
물품설명 ① 플라스틱 사출물(Plastic Case) : 면도기의 외형 구성
② 칼망(Knives Nets) : 다수의 작은 구멍(홈)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겉날(外刀)로서 주로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
③ 칼날(Cutting Blade) : 외도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수염을 절단하는 속날(內刀)로서 주로 탄소강으로 제작
④ 모터(Motor) : 칼날을 회전시키는 전동기
⑤ 접속자(Connector Parts) 등 : 전동기와 전원의 연결부분 및 ON-OFF개폐부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일반적인 전기(밧데리)면도기 구성요소인 플라스틱 사출물(면도기의 외형 구성), 칼망(원형의 겉날), 칼날(절단용 속날), 모터(칼날 회전용 전동기), 접속자(컨넥터 등) 및 기타 부분품(보호캡, 트리머, 작동레버, 브러쉬 등) 등이 미조립 상태로 수입제시된 것으로
- 국내 반입 후 상기 물품의 각 부분을 조립하고 모터의 전기적배선을 마감시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에 내장하는 작업공정을 통해 완제품인 면도기로 제조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의 (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전동기(Motor)와 칼날, 칼망은 전기면도기를 구성하는 면도기의 핵심부품을 이루고 있고,
- 또한 동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한 뒤 케이스에 단순 조립, 땜접합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면도기를 제작하게 되는 바,
- 수입제시된 동 물품들의 부품중요도, 부품구성비 등 여러 측면으로 보아 실제 면도기의 주요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의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미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것임으로
-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식의 면도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8510 .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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