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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8.20-1090
품명 Liquid supply or production meters ; MILK METER ; MK5 ; 30KG
물품설명 ㅇ 착유장치(유두용 컵)과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사이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착유장치(유두용 컵)과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유입된 우유를 계량기 헤드를 통하여 저장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흘려보내 표시된 눈금으로 우유의 산출량을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로 산정
결정사유 ㅇ 제16부총설해설서(Ⅶ)(4) 진공펌프·교반기·유두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연결된 착유기로 한정된 단일기능을 착유기로 분류하는 것은

- 제8434호해설서(Ⅰ)“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가지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주4에서 정의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

- 같은 해설서에 착유기능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기기는 이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각각 특게된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하고 있으며,

제9028호는 액체의 적산용계기와 그 검사용계기가 호의 용어로

- 제9028호해설서에는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계기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 같은 해설서(Ⅰ)“적산용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고 해설하면서, 가정형·공업용·표준계기가 포함되며, 간단한 형식이외의 것 외에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

ㅇ 본 물품은 착유장치의 진동시 우유와 공기가 계량기 입구로 분출된 유량을 눈금이 그려진 계량플라스크에서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기기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9028.20- 1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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