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2-2000 |
| 품명 | Grinding Machines ; Grinding Machine Basket Mill(SS-7.5Z-240) |
| 물품설명 |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에 사용되어 지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 (HS : 3824.90)와 가소제(DOP : HS : 2977.90), 톨루엔(HSK : 2902.30)을 혼합한 슬러리 상태의 물품을 분산하고 분쇄하는 Basket Mill |
| 결정사유 |
ㅇ 제8474호는 분쇄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호의 용어이고
ㅇ 제8474호해설서에 분쇄기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이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연료(일반적으로 제5부의 생산품)를 분쇄하는 기계로 해설하고 있으며, - 분쇄기는 제8474호의 분류체계 ①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② 조괴기·형입기 또는 성형기, ③ 주물형 사형의 성형기중 ①에 해당하는 기기로 - 품목분류상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으로 소금, 토석류, 시멘트,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원료, 석유제품 등이며 - 제25류는 점토류, 모래, 자갈, 대리석 같은 건축용 암석이고, 제26류는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광물학상 금속채취용 광물, 제27류는 주로 석유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기계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과 가소제, 톨루엔을 믹서기에서 1차 혼합된 물질을 분쇄하는 기계로 재료상 제8474호에서 언급한 광물성 재료로 볼 수 없는 바, - 제8474호해설서(Ⅰ)“비광물성재료에 대하여 유사한 작업을 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계는 본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설 ㅇ 본 기기는 분산제, 알코올, 톨루엔, 지르코니아 화합물 등을 혼합기에서 액체상태화 시킨 후, Basket내에서 입도를 일정한 규격으로 분쇄하는 기기로 제8474호해설서의 분쇄와 선별, 분쇄와 혼합기능을 가진 2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ㅇ 세라믹파우더는 천연산업채취용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의 분쇄기로 볼 수 없는 재료로 - 제847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제8479호해설서(2)의 내용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분쇄기”에 대한 해설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이유중 하나에 대한 예시로 ㅇ 다른 호에 특게되지 않고,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산업별 종류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분쇄기로 통칙1과 통칙6에 따라 HSK8479.82-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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