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Grinding Machines ; Grinding Machine Basket Mill(SS-7.5Z-240)
물품설명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에 사용되어 지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 (HS : 3824.90)와 가소제(DOP : HS : 2977.90), 톨루엔(HSK : 2902.30)을 혼합한 슬러리 상태의 물품을 분산하고 분쇄하는 Basket Mill
결정사유 제8474호는 분쇄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호의 용어이고

제8474호해설서에 분쇄기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이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연료(일반적으로 제5부의 생산품)를 분쇄하는 기계로 해설하고 있으며,
- 분쇄기는 제8474호의 분류체계 ①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② 조괴기·형입기 또는 성형기, ③ 주물형 사형의 성형기중 ①에 해당하는 기기로

- 품목분류상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으로 소금, 토석류, 시멘트,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원료, 석유제품 등이며

- 제25류는 점토류, 모래, 자갈, 대리석 같은 건축용 암석이고, 제26류는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광물학상 금속채취용 광물, 제27류는 주로 석유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기계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과 가소제, 톨루엔을 믹서기에서 1차 혼합된 물질을 분쇄하는 기계로 재료상 제8474호에서 언급한 광물성 재료로 볼 수 없는 바,

- 제8474호해설서(Ⅰ)“비광물성재료에 대하여 유사한 작업을 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계는 본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설

ㅇ 본 기기는 분산제, 알코올, 톨루엔, 지르코니아 화합물 등을 혼합기에서 액체상태화 시킨 후, Basket내에서 입도를 일정한 규격으로 분쇄하는 기기로 제8474호해설서의 분쇄와 선별, 분쇄와 혼합기능을 가진 2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ㅇ 세라믹파우더는 천연산업채취용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의 분쇄기로 볼 수 없는 재료로 - 제847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제8479호해설서(2)의 내용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분쇄기”에 대한 해설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이유중 하나에 대한 예시로

ㅇ 다른 호에 특게되지 않고,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산업별 종류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분쇄기로 통칙1과 통칙6에 따라 HSK8479.82-2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