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arts of Structures ; Elevator Guide Rail ; T75-3B(8K), T140-1/B(30K), T89B(13K), T127-1/B(18K), T127-2/B(24K) |
| 물품설명 | 승강기 궤조용에 사용이 적합하도록 가공된 철강제 T자형의 레일로 볼트로 결속하기 위한 구멍이 뚫어져 있음 |
| 결정사유 |
ㅇ 승강기의 가이드레일로 사용되는 기기로 제7302해설서(1)“이 호에는..철도 또는 궤조용의 것이 아닌 궤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예 : 문닫이용 궤조와 승강기용의 궤조)”고 해설하고 있어 제73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7308호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호의 용어로 게기 ㅇ 본 물품은 승강기내부의 카(cage)와 균형추의 승강로 평면내의 위치를 규제하고, 카의 자중이나 하중이 반드시 카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기울어짐을 막아내고 더욱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의 수직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레일에 사용되는 T자형의 레일로 ㅇ 쟁점물품이 제7308호의 철강제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부분품인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 제7308호해설서에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해설 - 같은 해설서에 구조물에 대하여“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 등을 포함한 와이드플랫트·후프·스트립·주조품 또는 단조품을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되고, - 구조물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러한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고 해설 ㅇ 쟁점물품은 승강로 평면내의 위치를 규제, 기울어짐 방지와 수직상의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T자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하중 및 레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이트 벽이나 철골빔과 중간빔에 용접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7308.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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