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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5.10-0000 8428. 8461.50 8462. 8468. 8479. 8515.
품명 TUBE MILL ; NO3 MIU25TYPE AL WELD TUBE MILL
물품설명 자동차라디에타의 구성품중 튜브(수관)을 제조하는 설비로 종래의 CU Radiator와는 달리 알루미늄의 박판을 forming, 고주파 welding, sizing, 절단하는 시스템 설비로 전체기기는프로그램 제어방식으로 성형, 정형, 교정장치와 Roll구동은 AC 인버터 모터에 의해 제어되고 절단기는 NC에 의하여 고정제어됨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콘크리이트 바닥위에 제품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단위기기별로 제작된 철강제 프레임위에 설치되며, 단위기계와 단위기계의 결합을 위한 별도의 프레임은 설치되지 않은 기기로

- 제16부주3“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 제16부총설해설서(Ⅵ)(부주3)“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같은 해설서“상·콘크리이트 베이스·벽·간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에 대하여 제16부주3을 적용할 수 없고

ㅇ 제16부주4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제16부주4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Ⅶ)

- 제16부총설해설서(Ⅶ)에는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

-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관련 제8455호해설서에는“일반적으로 금속압연기의 조작에는 다음과 같은 대량의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설하면서 이러한 보조장치의 예로 유도장치, 롤러테이블·조작장치·재열로·산세조·스트립권취기·전단기와 기계식톱·냉각상·평량기·마킹기·교정기·제어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는 압연기를 제외한 전후단에 설치되는 각각의 기기는 보조용기기로 하나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각각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각각 해당하는 기기의 적용세번 검토

ㅇ Uncoiler는 알루미늄의 소재를 일정한 속도로 풀어주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제8479호 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Strip Jointing Equipment 및 welding section & high frenquency induction welder는 절단, 용접 등의 기기로 제8468호, 제8515호 또는 제8479호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ㅇ Pinch Roller & Looper은 코일의 잔량을 감지하여 장비의 정지없이 코일을 교환연결시키기 위하여 feeding하는 기기로 제8428호, 제8479호 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Forming Section과 Roll Set는 이송되어진 AL 스트립을 롤로 통과시켜 원형으로 성형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필요범위내의 Roll Set는 제8455.10-0000호에 분류하고, 필요범위를 초과하는 Roll Set는 제8455.30호에 분류한다.

ㅇ Sizing section & edge current equipment는 고주파용접이 완료된 원형의 알루미늄관을 라디에타에 필요한 규격의 타원형으로 형상을 변형시키는 장치로 제8462호 또는 제8463호 등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Straightening machine은 치수에 맞게 굽힘, 뒤틀림 등을 교정하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HS8462.2호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Cut-off machine은 완성된 튜브를 고속회전하는 칼날에 의해 절단하는 기계로 8461.50호 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ㅇ 전기장치, Spare Part 등은 그 기능 및 당해기기와 연결되어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통칙2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Ⅴ)에 따라 필요한 수량범위내의 Spare Part는 해당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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