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품명 | Other Office Machines ; Coin Recycle Changer : RT-1K2 ; 540mm×130mm×420mm |
| 물품설명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의 POS 단말기에 RS232C로 설치되어 신속한 잔돈교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자체계산능력 및 중앙처리장치는 없는 물품으로 동전의 흐름을 유도하여 크기에 따라 분류시키는 均錢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장치로 10, 100, 50원을 크기별로 소팅하여 분류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ㅇ 제8472호에는 호텔, 상점,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를 갖춘 기타의 사무용기기가 본호에 분류되도록 해설
ㅇ 제8472.10호는 현금자동처리기로 - 제8472호해설서(5) 현금자동지불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작동되는 것을 현금자동지불기로 해설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6)에는 자동금전출납기계(teller machine)는 고객이 예금, 인출, 이체를 하고 은행원을 직접 통하지 않은 채 구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해설 ㅇ 본 기기는 포장기능 또는 인쇄기능이 없어 주화계수포장기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주화투입구와 방출구, 불량주화를 감별하여 수납하는 리젝트부 등을 갖추고있으나,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된 현금자동지불기 또는 예금·인출·이체과정에 은행원의 개입없이 구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자동금전출납기계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사무용기계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8472.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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