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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Other Office Machines ; Coin Recycle Changer : RT-1K2 ; 540mm×130mm×420mm
물품설명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의 POS 단말기에 RS232C로 설치되어 신속한 잔돈교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자체계산능력 및 중앙처리장치는 없는 물품으로 동전의 흐름을 유도하여 크기에 따라 분류시키는 均錢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장치로 10, 100, 50원을 크기별로 소팅하여 분류하는 기기
결정사유 제8472호에는 호텔, 상점,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를 갖춘 기타의 사무용기기가 본호에 분류되도록 해설
제8472.10호는 현금자동처리기로

- 제8472호해설서(5) 현금자동지불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작동되는 것을 현금자동지불기로 해설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6)에는 자동금전출납기계(teller machine)는 고객이 예금, 인출, 이체를 하고 은행원을 직접 통하지 않은 채 구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해설

ㅇ 본 기기는 포장기능 또는 인쇄기능이 없어 주화계수포장기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주화투입구와 방출구, 불량주화를 감별하여 수납하는 리젝트부 등을 갖추고있으나,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된 현금자동지불기 또는 예금·인출·이체과정에 은행원의 개입없이 구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자동금전출납기계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사무용기계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8472.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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