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402.12-0000 |
| 품명 | 스키부츠 |
| 물품설명 |
ㅇ 물 품① : 리베트로 연결한 스키부츠
플라스틱으로 바깥바닥에서 발목부분까지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고 또한 발목부분에서 종아리부분까지를 일체형으로 성형한 두 개의 부분을 리베트로 연결하고, 발등부분에서 발목부분까지 잠금장치를 부착한 스키부츠. ㅇ 물 품② : 두부분으로된 갑피를 리베트로 연결하고, 바깥바닥에 프라스틱제 판을 나사식으로 부착한 스키부츠 플라스틱으로 바깥바닥에서 발목부분까지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고 또한 발목부분에서 종아리부분까지를 일체형으로 성형한 두 개의 부분을 리베트로 연결하고, 마모방지 및 마모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플라스틱제 판을 바깥바닥에 나사식으로 부착한 스키브츠로서 발등에서 발목부분까지 잠금장치를 부착한 스키부츠. |
| 결정사유 |
ㅇ 신발류에서 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유사한 부착물 등은 바깥바닥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스키부츠에 부착된 마모방지 및 마모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나사식으로 부착한 플라스틱제 판은 프로텍터 또는 이와유사한 부착물에 해당하여 바깥바닥으로 볼 수 없는 바, 본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프라스틱으로 성형한 일체형의 신발류에 해당하고,
ㅇ 발등에서 종아리부분까지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이 편리하도록 두부분으로 나누어진 틈과 리벳트로 연결한 갑피부분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어 "방수신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갑피를 리베트로 연결한 것은 관세율표해설서 제6402호의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가지로 성형된 부품으로 구성되는 스키부츠"에는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6402.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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