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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5.70-2000
품명 Concret Block lift clamp (ECC-350, UGH-200, UGM-200)
물품설명 본품은 중량이 무거운 콘크리트 Block을 집어서 2인 이상의 사람이 운반하거나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때 물품을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Clamp로 고장력의 두꺼운 철판을 절단 및 용접 등의 조립공정을 통하여 제작한 것으로 물건을 집는 부분은 금속치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제8205호에는 이류의 다른 호 또는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는 호로서 클램프가 특게되어 있으며,

ㅇ 서스펜션 크램프(Suspension clamp)와 데드엔드 크램프(Dead- end clamp)와 같이 전선류를 집어서 고정시킨 뒤 높은 곳에 매다는 기능의 클램프는 제7326호에 분류되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무거운 물품을 집어서 손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제7326호의 크램프와는 성격이 다르며, 본품은 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기능과 함께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한 크램프로서 다른 호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 바, 수공구 크램프가 특게된 HSK 8205.7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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