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607.30-3000 8708.99-9000 8431.49-9000 8467.99-0000 |
| 품명 | 기계부품 제조용 단조품(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부분품, 자동차부품 제조용 단조품,엑스카베이트 부품 제조용 단조품,착암기 부품 제조용 단조품) |
| 물품설명 |
□ 착암기 부품 제조용 단조품
1) Back Head 휴대용 착암기드릴의 실린더헤드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며, 물품 상부에 마크로 보이는 기호 등이 각인된 것으로 선반가공 등의 추가공정을 거쳐 착암기 부분품으로 사용됨 2) Handle 휴대용 착암기드릴의 손잡이 부분으로 완성품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를 파내는 드릴가공 등의 추가공정을 거쳐 착암기 부품으로 사용됨. 3) Housing 휴대용 착암기 드릴의 유압장치용 부품(하우징)으로서 외양을 모두 갖추고 있음. Cylinder와 같은 표현으로 규격이 다른 착암기에서 실린더의 외벽을 형성하는 부품 4) Hub 유류 탐사선 공압장치(압력을 견디기 위한 장치)부품으로 내부에 선반가공 및 나사가공을 하여 완성품이 됨. 5) Front Head 휴대용 착암기의 공압장치(바위를 깰 때 바위 표면에 닿는 부위를 보강하는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를 파내는 보링공정 및 드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6) Cylinder 휴대용 착암기 드릴의 실린더 부분으로 Housing과 같은 기능의 물품으로 착암기에서 실린더의 외벽을 형성하는 부품이며, 내부를 파내는 보링공정 및 드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 엑스카베이트 부품 제조용 단조품 1) Tooth 엑스카베이트(굴삭기) 버켓 이빨(지표면과 맞닿는 부분)의 마모시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부품으로서 단조공정 이후 조립이 가능하도록 드릴가공이 필요한 부품임. 2) Router Bit 굴삭기 차체와 보조장비 또는 특수차량에 부착되는 보조장비의 지지를 위한 부품으로서 단조공정 이후 조립을 위한 드릴(홀)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3) Track Roller 엑스카베이트 또는 블도져 바퀴부분인 Track에 부착되어 체인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Roller로 단조가공 이후 황삭가공 및 정삭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4) Cleat 엑스카베이트에 부착하여 땅을 다지는 햄머를 형성하는 부품으로서, 단조이후 드릴(홀)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5) Scarifier Shank 엑스카베이트(굴삭기)의 뒤쪽 부위에 연결하여 땅을 갈거나 암반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쟁기와 유사한 역할) 부품으로서 단조공정 이후 조립을 위한 드릴(홀)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 자동차부품 제조용 단조품 1) Steering Arm 자동차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표면에 마크로 보이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으며, 드릴링, 보링, 기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2) Idler Arm 자동차 조향장치 Assy.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표면에 마크가 각인된 것으로 드릴링, 보링, 기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3) Yoke Shaft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의 부품으로 선반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4) C. V. Bell 자동차 전방휠 샤프트의 부분품으로 내부 및 외부의 선반가공과 기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5) Top Plate & Bottom Plate 차량과 트레일러 이음새 부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드릴링 및 밀링작업을 거쳐 완성품이 됨. 6) Exhaust Rocker & Injector Rocker 자동차 엔진의 Rocker Arm Assy.의 부품으로 보링, 드릴링 등의 작업을 거쳐 완성품이 됨. 7) Cam Spring Bar & Cam Arm 차량의 차체와 트레일러 등 운반용 또는 특수보조장치와의 연결시 이음새 부위를 지지하는 부품으로서 드릴링 및 밀링작업을 거쳐 완성품이 됨. 8) Cap, Kingpin Cap 자동차 동력전달장치Assy.의 부분품으로 선반가공 및 기어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부분품 Friction Shoe & Friction Wedge 철도 객차 사이의 연결부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선반가공 등의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됨. |
| 결정사유 |
■ 반가공품은 당연히 추가가공이 필요하며, 추가가공에 따르는 비용 또한 원자재에 비하여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가공 공정과 비용의 다소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될 수 없으며, 오직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바, 반가공품(Blanks)이라함은 관세율표해설서 통칙2(가) 해설에서 직접 기계부분품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 제7207호에서는 주형 사이에 금속을 넣고 단조하여 최종기계 부분품으로 만들기에 알맞도록 단조된 물품으로서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은 본호에서 제외되며, 제16부 총설(Ⅱ) 부분품 해설에서 기계류 부분품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과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제7326호에서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단조에 의하여 제조된 본품은 완성된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황삭가공 및 정삭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에 해당되므로 제7326호에서 제외되고,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하며, 기계류 부분품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각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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