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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1207.99-9000
품명 Red pepper seed with red pepper powder etc
물품설명 고추씨를 주로한 물품으로써 고추가루 또는 동 파쇄물이 일부 섞여있는 물품
결정사유 물품①~③ : 고추가루(파쇄물 포함)는 HSK 0904.20-2000호에, 고추씨는 HSK 1207.99-9000호에 분류 한다.
물품④ : HSK 1207.99-9000호에 분류 한다.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은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1201호 내지 제1206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은 제1207호에 분류된다.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호 또는 다른 류의 물질을 첨가하여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0904호 고추(가루 또는 파쇄물)와 제1207호 고추씨 성분 중 체분리 등의 방법으로 고추(가루 또는 파쇄물)의 상당부분을 분리 할 수 있고, 분리한 물품은 분리비용, 유통가격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
ㅇ 건(乾) 고추로부터 효율적인 고추씨 분리 작업은 완전 분리가 최상이나 작업과정의 특성상 고추 파쇄물이 고추씨에 일부 혼입이 예상되지만,
ㅇ 물품①②는 씨분리 작업과정에서 생성되기 어려운 상당량의 고추분말을, 물품③은 고추파쇄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물품④는 고추파쇄물의 성상 및 양(量) 등을 감안할 때 씨분리 작업 과정에서 부득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물품①~③은 고추씨 또는 파쇄고추 중 어느 것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추(가루 또는 파쇄물)는 HSK 0904.20-2000호에, 고추씨는 HSK 1207.99-9000호에 분류하고, 물품④는 HSK 12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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