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4.00-0000 |
| 품명 | Defatted soya flour |
| 물품설명 |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텍스쳐화 하지 않은 황색 분말상의 탈지대두분 [분석결과 : 조단백 52.3%(건조물 기준 : 55.1%), 조지방 1.6%, Sucrose 5.5%, 수분 5.05%, 회분 6.1%] ㅇ 제조방법 : 탈피·추출→ 대두박→ 열처리(high PDI)→ 분쇄→ 마쇄분말→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탈지 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로서 텍스쳐(Textured)화한 물품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텍스쳐화 하지 않은 탈지 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지를 불문하고 제2106호에서 제외하는 반면 제2304호에서는 분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분류를 허용하고 있음. ㅇ 농축 단백질에는 향미성분 및 수용성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제거 되지만 본 품은 수용성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설탕5.5%를 함유하고 있으며, 탈지 대두박으로부터 특정성분을 제거하는 단백질 농축가공을 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단백질을 약 55% 함유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텍스쳐하거나 단백질 농축 가공을 하지 않은 탈지 대두박이므로 HSK 23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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