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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4.00-0000
품명 Defatted soya flour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텍스쳐화 하지 않은 황색 분말상의 탈지대두분
[분석결과 : 조단백 52.3%(건조물 기준 : 55.1%), 조지방 1.6%, Sucrose 5.5%, 수분 5.05%, 회분 6.1%]
ㅇ 제조방법 : 탈피·추출→ 대두박→ 열처리(high PDI)→ 분쇄→ 마쇄분말→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탈지 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로서 텍스쳐(Textured)화한 물품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텍스쳐화 하지 않은 탈지 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지를 불문하고 제2106호에서 제외하는 반면 제2304호에서는 분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분류를 허용하고 있음.
ㅇ 농축 단백질에는 향미성분 및 수용성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제거 되지만 본 품은 수용성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설탕5.5%를 함유하고 있으며, 탈지 대두박으로부터 특정성분을 제거하는 단백질 농축가공을 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단백질을 약 55% 함유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텍스쳐하거나 단백질 농축 가공을 하지 않은 탈지 대두박이므로 HSK 2304.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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