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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002.00-1000
품명 Rye
물품설명 곡물상의 호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가"에서 제10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 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2류주3" 및 동 해설서 제1209호에서 제10류의 곡물은 제외하는데 이는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2호에는 종자용 호밀을 특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WCO데이터베이스에는 파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품처리(살균, 발아촉진제 등)한 호밀을 동 호에 등재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곡물에 해당하는 호밀로서 사료작물 재배용의 종자일지라도 관세율표 "제12류주3"의 규정에 따라 HSK 1002.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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