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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402.90-0000
품명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 ; 금연초
물품설명 두충 잎을 충진하여 필터 담배 형태로 가공·제조한 금연초(담배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에는 담배나 니코친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 형태의 담배대용물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흡연습관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조제한 어떤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권련으로서 의약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의약외품"으로 제조품목 허가된 물품으로서 약사법상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가공한 두충 잎을 원료로 하여 단순히 흡연습관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한 담배 또는 니코친을 함유하지 않는 필터를 갖춘 금연보조제이므로 담배대용물이 분류되는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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