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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 Current Propolis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벌꿀 95%, 프로폴리스 엑스 5%를 혼합하여 진공 건조하여 컵 형상의 흑갈색 성형물 60개를 소매포장(230g/box)
ㅇ 제조공정 : 3종의 벌꿀 혼합→ 이물질 제거→ 프로폴리스 엑기스 첨가→ 고형화→이물질 제거→ 충전→냉각→포장
* 벌꿀 3종(95%) : 아카시아 벌꿀 59%, 연꽃 벌꿀 18%, 클로버 벌꿀 18%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설탕, 기타 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식품공전에서 벌꿀이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숙성한 것을 말하며, 벌꿀 100%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 건 물품은 천연꿀에 프로폴리스 추출물(5%)이 첨가된 물품이므로 제0409호 분류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며,
ㅇ 동 해설서 제2106호에는 벌꿀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 꿀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서 동 성분의 첨가결과 맛과 향, 상태 등이 천연 꿀이 가지는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어 벌꿀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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