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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 냉수침출 현미녹차
물품설명 녹차 70%, 볶은 파쇄현미 30%로 혼합된 벌크상 물품
결정사유 ㅇ 녹차와 볶은 파쇄 현미를 섞은 혼합물로서 수입 후 소분(Tea bag)작업만으로 "현미녹차"완제품이 되며,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녹차(70%)를 기제로하여 볶은 파쇄 현미(30%)를 혼합한 물품 임.
ㅇ 관세율표 제21류 주1 및 동 해설서 제2101호에는 가향한 차(茶)의 경우에는 제0902호로 제외하지만 본 품과 같은 혼합물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ㅇ 현미녹차는 통상 혼합 침출차로 소비되는 물품이며, 혼합물의 성상 및 규격을 감안 할 때 분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음.
ㅇ 따라서 녹차를 기제로하여 볶은 현미 분쇄물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따라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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