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39 |
|---|---|
| 시행일자 | 200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1.20-9000 |
| 품명 | Green tea preparation ; 냉수침출 현미녹차 |
| 물품설명 | 녹차 70%, 볶은 파쇄현미 30%로 혼합된 벌크상 물품 |
| 결정사유 |
ㅇ 녹차와 볶은 파쇄 현미를 섞은 혼합물로서 수입 후 소분(Tea bag)작업만으로 "현미녹차"완제품이 되며,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녹차(70%)를 기제로하여 볶은 파쇄 현미(30%)를 혼합한 물품 임. ㅇ 관세율표 제21류 주1 및 동 해설서 제2101호에는 가향한 차(茶)의 경우에는 제0902호로 제외하지만 본 품과 같은 혼합물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ㅇ 현미녹차는 통상 혼합 침출차로 소비되는 물품이며, 혼합물의 성상 및 규격을 감안 할 때 분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음. ㅇ 따라서 녹차를 기제로하여 볶은 현미 분쇄물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따라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